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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리셋 철폐

조회 8 좋아요 2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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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전 시부모님집을 저희 남편과시누형님 공동명의로 공시가1억 미만 집을 사서 모셨습니다 10년 시부모님 실거주 저희 결혼하면서 집한채 시누형님 결혼하시면서 집한채샀는데 그러고 7년을 살았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2주택자는 빨리안팔면 거주기간 날라간다는 날벼락에 급하게 시부모님 사시던집을 팔고 저희집이 모셨어요
집이 좁아 큰집으로 이사하려고 계약하고 이집을 파려고하니 최종1주택이라 7년산집 비과세를 못받게하네요 시부모님 모시던집도 팔게만들고 모시고살려고 큰집으로 이사도 못가게 하는 정부입니다 ㅜ.ㅜ
국세청에 시부모님집 팔기전 문의할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받는다고하여
계약을 했는데 잔금날 다가와서 얼마전 알게됐네요 제집을 비과세 받지못하면 도저히 예산이 안나와서 계약금 날리고 좁은집에 아이들 시부모님까지 도로 주저앉을판입니다

정말 제가 다주택자투기꾼도 아니고 부모님모신집도 이렇게까지 하는지 예외조항도 없는지 망연자실한 상태네요
국민의 가장 큰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초등학생도 알기쉬워야하지 않습니까!!
제법 알아본다고 국세청에 알아보고 계약했었고
그답변이 몇달만에 뒤집힐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기재부 보도자료같은걸 내내 찾아보거나 뉴스를 매일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몰랐어도 할수없다 무조건 해라 이미 바꼈다
맘에 안들면 소송해라 국세청에 따지니
국세청 직원들도 하도 많은 사람의 항의를 들어서인가 지치고 짜증스래 애기하더군요

제발 기재부의 갑작스런 유권해석을 철폐해주십시오 2년 유예라도 해주십시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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