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공공성이 추구되어야 할 의료정책이 대기업의 이익과 편리함에 무너지면 안됩니다.

조회 8 좋아요 0 2022-04-2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공공성이 추구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현재 외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바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규제를 푸는것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의약품은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기업 업체들은 공공성이 추구되어야 할 보건의료 분야에서 무료배송, 상품권 증정 등을 앞세우며 무분별한 경쟁을 벌이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사기업이 운영한다면 결국 수익성을 추구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인 환자와 병원, 약국과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내는 구조를 모색할 것이고요. 이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병원과 약국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저해되어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규제해주시어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