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빌딩) 건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본문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빌딩포함) 는 1년 임대료 인상율 3%로 제한 한것으로 기억됩니다..
1년에 1회식 전년도 임대료 인상율을 조사하였습니다.. 위반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으니
상가 임대료는 안정되었습니다. 저 기억게 진짜 모든 물가는 안정되었습니다. 심지어 목용탕 요금도 장기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전두환 정권 잘한다고 박수쳤습니다.. 물가, 조폭 정리하니 전두환정권 정치 잘 한다고 헸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