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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상가(빌딩) 건물 임대료 인상률 제한

조회 8 좋아요 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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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전  전두환 정권때  구청  산업과에 물가계가 있었습니다.  저가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울시  구청,  물가 단속 팀)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빌딩포함) 는 1년  임대료  인상율  3%로 제한 한것으로  기억됩니다..
1년에  1회식  전년도  임대료 인상율을  조사하였습니다.. 위반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으니
상가 임대료는 안정되었습니다. 저 기억게 진짜  모든 물가는 안정되었습니다.  심지어  목용탕  요금도  장기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전두환 정권  잘한다고 박수쳤습니다..  물가, 조폭 정리하니  전두환정권  정치  잘 한다고 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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