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잔혹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 주십시오

조회 19 좋아요 4 2022-04-2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연일 대한민국에서
용인할 수 없는 잔혹한 학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가벼운 법적 처벌에 대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바람으로
간절히 제안하고자 글을 씁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결여된 자들이
잔혹하게 생명을 학대하며
범죄한 일로 채팅방에서 서로 뽐내는 사건들이나,
고양이의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어버리는 사건이나,
제주도에서 벌어진 강아지 입과 양손을 끈으로 결박해 유기한 사건이나,

이런 말도 안 되게 잔혹한 생명 학대 사건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과 같이 엄중히 처벌하지 않다보니
예견된 살인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않는 격입니다.

실제 일본에서 벌어진 수많은 살인사건은
범인이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전
먼저 몸집이 작은 생명을 상대로
잔혹히 폭행,학대,고문,살해 했습니다.
그런 후,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사람을 죽여보고 싶은 마음을 못 참고
살인했다고 하였습니다.

범인이 몸집이 작은 생명을 해치며 살해 행위를 행했을 때,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면,
살인사건을 방지할 수도 있었겠지요.

생명 존중 사상이 결여된 범인에게
생명을 살해했을 때 내려진 가벼운 처벌은
그의 살해 욕구를 더욱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생명을 해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무겁게 하여
생명 존중 사상 결여된 자들의 난동을 제어하여
살인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