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인권말살조항인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규정을 철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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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에도 없고 그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5회응시제한규정을 하루빨리 철폐해주십시오.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을 가졌던 수천명의 청년들이 로스쿨 졸업후 5년내 5회 응시제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낙오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어떠한 공익적인 이유도 찾을수 없는 청년들의 인권말살조항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목표한바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만큼 시험을 보겠다는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오랜 수험생활을 해보신 당선인은 저희 심정을 이해해주리라 믿습니다.
부디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다시 응시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