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 약 배송 행위를 즉각 금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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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택치료와 격리치료가 중단되지만, 유독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만큼은 현재의 ‘심각’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고 이에 따른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를 유지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난립해왔던 비대면 플랫폼과 약 배달
업체들은 최근 그간의 영업성과를 과시하며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고자 적극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경기도약사회는 큰 우려와 함께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가 재난상황의 혼란을 틈타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더없이 가벼운 경제적 논리를 등에 업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들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이었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전달 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 목적의 플랫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공고를 통해 의약품 수령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애매한 문구 하나 때문에 마치 약 배송이 합법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약 배달 플랫폼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약품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중대한 공익적 이유가 있어서 설령 환자와 약사간 어떠한 형태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약 배달 플랫폼에 의한 약 배송 과정에서 부실한 의약품 관리, 배송오류 등의 안전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약국
지정 과정에서의 담합 우려, 개인정보 유출, 불필요한 의료사용 그리고 약화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과 같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바로잡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향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의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최근의 감염병 등급조정, 방역지침 변경 등과 함께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조치를 즉각 중단하여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에 유사한 상황 발생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보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진행하라.
2.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헌법정신에 반하고 약사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약 배달을 즉각 금지하고 예외 없는 대면 투약원칙을 천명하라. 또한 모호한 규정과 제도에 기생하여 편의성과 얄팍한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약 배송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 인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3. 정부는 약 배달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그동 안 발생했던 부실한 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배송오류 등의 부작용 실태 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사회적 혼란과 보건의료체계의
혼선을 유발했던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 하라.
4. 현재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더 이상의
불법을 멈추고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경기도약사회 9천여 약사들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염원을 담아 국가적인 안정과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의 복귀를
희망하며 법과 공고의 맹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법 약 배달 행위를 근절하는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18.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