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탄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본문
국회는 아래 탄핵제도에서 보듯이 행정부, 사법부, 헌재, 감사원장, 선관위 등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과 같이 국회가 국민들 삶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고 할때에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시도하려고 할때나 위법적인 단체행동을 할때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국회 탄핵제도"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방법 예1) 검찰에서 사법부에 기소
방법 예2) 감사원에서 국회의원 감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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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항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