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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비 지급 안하고 의료자문동의서만 강요하는 메리츠화재

조회 72 좋아요 5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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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항상 뿌엿고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고 두통으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 3월 중순 안과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백내장(보험약관 질병코드: H25)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수술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믿지 못한다며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관 어디에도 백내장 등급으로 준다. 의료자문동의서가 필수이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 기준인 "3. 보험회사는 의료자문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한다~(생략)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정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니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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