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만큼은 제대로 살펴봐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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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방문판매라고 하면 불법다단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 기법 중의 하나일 뿐 절대 불법은 아닙니다.
방문판매업은 주로 주부판매사원을 모집하여
매달 기본적인 활동비와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회사는 이 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공간제공과 안내책자 등 판매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해주고
판매사원들은 안정된 수익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서로서로 Win-Win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금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정방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회사는 부도위기 몰렸고 주부사원은 판매할 곳이 없어져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받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을 통해 손실보상 시행제도를 뒤늦게 알고
2021년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였지만 21년 매출액이 없어 손실보상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문판매업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코로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았는데
단지 매출이 없어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9년까지 매출은 있었는데 21년 매출이 없는 이유가 가정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주부사원 모두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판매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매출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폐업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내장공사비용을 들인 직접판매홍보관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도 해줘야 하며
차후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면 또 다시 엄청난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폐업하지 않고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업종별마다 각각의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21년 매출이 없다고 폐업한 걸로 간주하지마시고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업장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이번 21년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만큼은 상세하게 살펴서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