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지급 거부 : 삼성생명
본문
진료보다, 서류와 사진만으로 평가한 의료자문의 백내장 단계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백내장을 인정하면서 왜 시력교정이라고 판단하는지 답을 안주고 의료자문 결과라고만 합니다.
의료자문 동의 받을때 안하면 지급보류 즉 부지급이라고 규정이 있다하여 동의했는데, 세부규정 알려달라고 하니 답을 안 줍니다.
규정이 없다면 의료자문 동의를 받기위한 거짓입니까?
그렇다면 의료자문 동의는 무효처리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의사의 진료보다 근거도 제시 못하는 의료자문이 더 유효하다면 어떻게 병원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할우 있을까요.
힘 없는 개인을 두고 서로의 이익만 챙기려 드는 보험사, 병원, 금감원 모두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