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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보험지급 거부 : 삼성생명

조회 72 좋아요 47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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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도 백내장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도 백내장인데 초기라 다초점이 근거리 작업개선을 위한 시력교정이라 본다고 지급거부 당했습니다.
진료보다, 서류와 사진만으로 평가한 의료자문의 백내장 단계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백내장을 인정하면서 왜 시력교정이라고 판단하는지 답을 안주고 의료자문 결과라고만 합니다.
의료자문 동의 받을때 안하면 지급보류 즉 부지급이라고 규정이 있다하여 동의했는데, 세부규정 알려달라고 하니 답을 안 줍니다.
규정이 없다면 의료자문 동의를 받기위한 거짓입니까?
그렇다면 의료자문 동의는 무효처리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의사의 진료보다 근거도 제시 못하는 의료자문이 더 유효하다면 어떻게 병원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할우 있을까요.
힘 없는 개인을 두고 서로의 이익만 챙기려 드는 보험사, 병원, 금감원 모두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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