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흥국화재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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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백내장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흥국화재에 청구후 세극동에서 백내장은 확인되나 의료자문을 요구합니다
알아보니 의사도 알수없는 하청해서 자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회사기준이라며 자기들 이로운 방식대로 자문을 하면 계약자는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강원에 접수는 했지만 금감원도 보험사의 편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인터넷들어가면 돌고 있습니다
금감원 보험사 어느 누구도 믿을수 없는 현실에 저희 어머니는 식사도 못하시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계십니다
약관을 봐도 의료자문을 왜 해야하는지 분쟁시 계약자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조항또한 무의미할뿐입니다
당선자님 저희어머니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