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치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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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말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CCTV확인결과 왼쪽어깨부분에 부딪힌후 튕겨져 나감)
- 부딪히는 순간부터 병원에 도착해 있기까지 의식이 없었음.
- 25일간 입원치료.
- 증상 : 뇌에 출혈이 있었으나 몇주후 MRI상에는 없어진걸로 확인(의사 소견으로는 출혈량이 적을경우 말라서 없어지기도 한다고 함)
사고충격시 안구에 마비현상이 있어서 보조기구를 잡고도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워서 걸을수가 없었음.
두부에 난 상처에는 소독약만 2번 치료하고 뒷목과 허리통증은 심했지만 MRI상에는 특이사항이 안보인다고 함.
지금도 뒷목통증과 허리통증으로 물건을 들지 못하고 걸을때도 통증이 있어서 치료중이며 뒷목 통증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수면제나 알콜섭취후 수면을 할수가 있음.
운전시 100Km정도 속도로 빨리 달리면 어지럽고 특히 야간운전때는 어지러움이 심해서 힘듭니다.
- 처음 통원치료시에는 매일,몇주후부터는 일주일에 3번,이후에 일주일에 2번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고 6개월정도후부터는
일주일에 자동차보험으로 주1회밖에 안된다고 하여 1주에 1회는 자동차보험으로 1회는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함을 이의제기해 봤지만 국토부지침이라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고 국토부에는 전화시도를
여러번 해봤지만 해당부서에 통화연결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추가치료요청을 할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저것 요구하는것들이 있어서인지 기피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 가해차량 운전자가 검찰송치된다는 우편물은 받았지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당선인께 바랍니다]
-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신이 힘든것도 스트레스인데 치료비도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관련내용 확인해보셔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토록 보완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