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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민연금소액 수급자/기초연금감액 제도 당장 폐지하라

조회 23 좋아요 5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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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 소득 등을 미리 정리하고 / 소득하위70% 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단독가구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리하고 기초수급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461,25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일 터인데 어찌 여유있고 더 잘 사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 받고 /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산없고 소득없는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의 기초연금만 감액하여 노인들을 열불나게 만드는지 모순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혹여, 국민연금도 많이 받아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초과하여 감액되고 못받는다면 위안이라도 되겠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못사는 노인들에게 더 비참하게 염장만 지러는것 같습니다.

정부추산 감액대상38만명 /1인당 감액금액 월7만원수준 /된다는데 관심만 있다면 다른 법율안과 연계하여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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