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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동물보호법 강화 및 개정, 로드킬 및 동물학대 신고제도의 확일화!!

조회 20 좋아요 8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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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동물보호법의 솜방망이 처벌강도가 오히려 동물학대범들이 법을 우습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생각의 동물보호법이 허술한 점이 계속 들어나 지금과 같은 현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의 귀를 기울여 국민의 소리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기존 동물보호법의 3년의하의 처벌이 아닌
3년이상의 처벌로 강화 시켜주십시오!!
(조항 모두의 이하라는 수식어가 아닌 이상으로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2. 동물보호법의 대한 시민의식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언론 및 전국 시구청이 권장 할 수있는 공익 광고와 전단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동물 보호법을 알려주십시오

3. 로드킬 신고 제도 및 동물학대 신고의 대한 보상제도안을 데작해주십시오
최근 갈수록 이상해지는 동물학대가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경찰이 동물 로드킬 사고는 신경조차 안쓴다는 허술한 점을 노려 동물을 실컷 학대해놓고 나중에는 다리를 못쓰게 망가뜨린 후 차도에 내버려두고 차로 들이 받아버리는
일명 로드킬 위장 동물학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발 지금 현실을 깨닫고 단순히 로드킬사고라고 넘어가지 않고 모든 동물사고의 최선을 다해 수사해주실 것을 법으로써 약속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동물학대범을 잡을수 있도록
시민들이 로드킬 및 동물학대 신고제도를 공익광고 제작 및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  현수막제작 등 언론 및 지자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주십시오

4. 경찰단체의 동물학대의 심각성 의식강화 및 교육
동물학대가 일어나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경찰이 동물보호법 및 학대의 대해 가장 무지합니다
아무리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대응 및 조사 조차 성실히 임하지않고 심지어 신고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네에 흉악범이 돌아다녀 불안함이 크다는것을 경찰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조사조차 불성실하니
동물학대범의 입장에서는 경찰과 정부가 우습게 보였을겁니다
모든 경찰단체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학대의 현 실태 및 심각성 관련해 교육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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