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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후 청구한 실손보험 의료비 "의료자문동의서" 요구 및 지급 지연

조회 60 좋아요 36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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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정에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0세 남성으로 2022년 3월 18-19일  예전부터 눈이 희미해 지는 등 의 문제로 안과 전문 병원에 진료를 받고 백내장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 및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몇 일 후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KB손해보험에 실비보험 의료비를 청구 했고 몇 일 후 KB손해보험에서는 손해사정인을 보낼테니 상담을 하라고 해서 손해사정인과 약속을 하여 상담을 마치고 미비한 필요 서류들을 수술 병원에서 추가로 발급 받아야 되니 동의서를 요구하여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 후 KB손해보험에서는 의료자문요청서에 동의를 강요하고 있으며,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비 지급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일부 안과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손해사정인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수술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왜 다른 병원에 의료자문을 통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재가 수술한 병원도 안과전문병원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진단을 하여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일부 병원들이 비도덕적으로 환자들을 상대로 돈 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병원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환자들이 무슨 잘 못을 했는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보험회사에 요구에 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함리한 부분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두루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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