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부동산 점유 문제에 대해서 그냥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결하시죠 몇몇 국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의 경우 임대부로만 매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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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결하시죠
몇몇 국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의 경우 임대부로만 매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곳 말이죠
우리 국민이 해외 부동산 매수시 제약을 받으면 그 나라사람도 제약을 받도록 하시죠
제약 받기 싫으면 그나라 법을 고치라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