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한 사람이 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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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비만 신청할 뿐이지요.
질병이기에 따로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걸 이제 와서 보험사에 손해가 많다고 약관에 있지도 않은걸 사법부를 움직여서 약관도 고치고 내부 지침을 들어서
유령 의사의 제3 자문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 심사 조차도 할수 없다는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허락한 권능인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하고 개인 정보법 때문에 밝힐수 없다며
의사 이름이며 면허를 알려 줄수 없다며 유령의사의 자문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그 자문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게 이나라의 법이란 말입니까?
힘없는 국민은 이렇게 그법에 따라 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겁니까?
제발 높으신분들 대답좀 해주세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