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한 사람이 봉인가요?

조회 119 좋아요 62 2022-04-2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실비는 중대한 병이 아닙니다. 중대한 병은 따로 지침을 마련해 놓았지만 백내장은 질병일뿐이지요.
그래서  실비만 신청할 뿐이지요.
질병이기에 따로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걸 이제 와서 보험사에 손해가 많다고 약관에 있지도 않은걸 사법부를 움직여서 약관도 고치고 내부 지침을 들어서
유령 의사의 제3 자문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 심사 조차도 할수 없다는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허락한 권능인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하고 개인 정보법 때문에 밝힐수 없다며
 의사 이름이며 면허를 알려 줄수 없다며 유령의사의 자문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그 자문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게 이나라의 법이란 말입니까?

힘없는 국민은 이렇게 그법에 따라 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겁니까?
제발 높으신분들 대답좀 해주세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