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이 “빌라”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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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公簿)상 “아파트”이지만, 현황*이 “빌라(연립주택 등)”에 해당하는 소형 주택들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현행)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외형, 규모 등 실제 현황은 현행 건축법 상“연립주택 등”에 해당하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公簿)상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 불가
(예 ; 동대문구 용두동 39-446)
□ (문제점) 현행 건축법상 현황은 “연립주택” 등 일명 “빌라”에 해당하나, 단순히 공부상 “아파트”라는 이유로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여, 주택의 규모가 비슷한데 임대등록 “가능”과 “불가”로 나뉨
ㅇ 건축물의 현 상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부(公簿)만으로 주택임대사업등록 대상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음
※ (관할구청 및 국토부담당자 의견)
전 세대 소유주의 동의서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연립주택”으로 공부(公簿)를 변경하면 주택임대사업 등록 가능
□ (개선방안) 이해관계가 다른 공동주택 전 세대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사업 등록 신청시 건축물 현황에 대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임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 (기대효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