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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법 개정 검토해주세요.

조회 42 좋아요 25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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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고, 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연적으로 내 공간의 일부를 남과 공유하게 됩니다.
건물을 처음 올릴 때부터 층간소음, 벽간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집에서 볼 일 보는 소리, 가래 뱉는 소리, 스마트폰 진동, 아이들의 뜀박질까지
갖가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통해서도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한 초인종 누르기, 찾아가서 얘기하기 등은 불법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항의차 천장을 두드리면 보복소음이 더 심해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잠은 인생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누구나 방해받지 않는 잠을 잘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올린다고 이 글이 읽혀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소음은 크게는 살인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도 종종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나, 폭행, 위협을 가하는 것은 천번 잘못된 행동이나 심적으로는 오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 원룸 등 주택 시공 시 철저한 기준을 정립하여 주십시오.
객관적 층간소음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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