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분양관련 불합리한 행정규제 철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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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입주업체가 입주해 있던 기간이 약 7년간(2012년 12월 27일부터 임대계약이 해지된 2019년 11월 1일까지)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866호)에 근거한 의무임대기간(5년)이 경과하였기 분양으로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됨에도 저희 지오씨(주)와 LH공사간에 체결한 입주계약서에는 새롭게 5년간(2021. 7. 23-2026. 7.31)의 의무임대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전 입주업체가 의무임대기간을 경과한 7년간의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전환의 자격을 취득했고 저희회사로 하여금 전 입주업체의 체납 임대료와 연체료까지 납부하도록함은 전 입주업체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승계하였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업체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의무임대기간 신규 적용이라는 행정편위주의적 행태로 말미암아 저희 지오씨(주)는 102억원의 공매낙찰금액과 17억8천8백만원의 체납임대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고도 정상적인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오씨(주)는 국내 본사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의 해외 현지생산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도 매출목표 1,170억(국내 630억, 해외 540억), 2023년도 매출목표 1,700억(국내 900억, 해외 800억)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생산설비 증설투자가 시급한 상황인 반면 입주부지가 분양이 아닌 임대로서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인 설비투자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께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하고 행정편위주의적인 LH공사의 규제(의무임대기간 5년 폐지, 경매또는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에 전 입주업체의 체납 임대료 납부 책임전가 및 신규 의무임대기간 추가 적용)를 철폐해줌으로써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수출주도 제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확보 중소기업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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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업애로 건의자료22. 4. 21.hwp (89.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1 14:0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