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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장애인용 자동차 보험, 정부가 부담!

조회 13 좋아요 2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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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장애등급1급~3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용  자동차'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가 없으면 외부로 한발짝도 움직 일 수 없는
중요한 '교통수단' 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가입하는  "장애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중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큰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부(국가)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 정부가  100%부담  또는  일부 부담 해 줌"
또는 민간보험회사와 절충하여 "할인[보험료를 깍아 줌]" 해 주는 정책[장애인 복지제도]으로,
어렵고 힘던,  교통 약자[弱者]  이고  경제적 약자[弱者] 인 -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국가)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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