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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메리츠화재

조회 59 좋아요 4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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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년간 시력이 나빠지고, 눈앞이 침침해 안과병원에서 진료 후 백내장 소견이 나와 2022년 3월4~5일간 백내장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메리츠화재에서는 저를 진료한 의사의 소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제 3병원의 자문을 다시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저의 수술 전 눈을 보고 진료를 한 의사는 저를 수술한 의사인데, 어떻게 현미경 사진 한 장만으로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달할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의뢰한 병원 또한 보험사의 부탁을 받고 한  병원인 만큼 무조건 보험사의 편이지 환자의 편을 아니겠지요..
"의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2005다5867*) "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료하고 소견을 낸 의사를 믿지 않으면, 저 같이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메리츠 화재는 저에게 백내장이 아니라면서 저를 진료하고 수술한 의사를 과잉진료하였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며 알려주더군요. 어떻게 의료지식도 힘도 없는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큰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한 소송을 진행할수 있겠습니까?
또 한, 힘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개인이 대형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넘게 힘들어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면서 믿었던 건, 아플때 받는 보험사의 보험금이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앞으로도 계속 약관을 보험사 유리하게 바꿀 것이고, 보험료를 청구해도 심사를 까다롭게 하며 보험료를 주지 않겠지요..
부디.....대기업인 메리츠화재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이런 횡포를 멈추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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