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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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도 없고 명백히 의료법위반이기도 한 현상황을 왜 어쩌지 못하고 힘없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나요?
금감원은 보험누수와 보험사기 방지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개인들이 당할 이런 상황은 미처 생각도 못한거죠.
탁상공론남하는 저 윗대가리들의 정책이란 늘 하나밖에 못봅니다.
차라리 모든 수술전 보험사 사전 심사제를 해서 이수술 해도 되나요?하고 허락받고하게끔하던지 아님 정확한 기준과 약관 만들어 공표하고 그 이후일괄 적용을 하던지... 어떤 기준 변경에 대한 고지없이 갑자기 백내장은 일괄 자문동의->거절시 지급보류 라니... 말이됩니까?
이는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보험사들의 담합이며 횡포입니다.!!!
제발 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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