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지급 안하는 흥국화재와 방관하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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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받았는데
백내장으로판단할수없다고
제3자에게 자문동의를받으랍니다
자기신체를 보지않고
자문의사의 소견서떼주는 자체가의료법 위반인데도요
자문위에 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요구를하고있는데도
보험회사는 똑같은 말만 계속합니다
동네 구멍가게의사한테받은것도아닌데
내눈을 본의사가 진단하에 판단한 수술인데요
계속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중재해야할 금감원은
보험사편에 서있고요
십년넘게 어려울때 대비해서
꼬박꼬박 보험금 낸사람들 뭐가됩니까?
가만히 계시지말아주세요
모두에게 큰돈이고
생활이 안될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