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후 실비보험 주지 않으려고 갑질하는 보험사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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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업무로 컴퓨터를 오래 보는 직업이라 업무중 눈이 너무 뿌옇고 불편해 2022년 1월 중순경 서울에 있는 **안과를
신랑과 함께 직접 찾아가 검사를 한후 백내장으로 인한 노안이 왔다하여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권유하셔서 신랑이랑 같이
2022년 2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비 청구 ㅁㄹㅊ화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전에 눈이 어떻든 간에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40중반을 넘으면서 눈이 갑자기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많이 불편했으니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눈을 수술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마다 불편의 차이는 분명 다르구요.
보험사측은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사람이 제 눈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직접 본 의사가 더 자세히 파악하고 저의 상태를 알죠.
자문기관에서는 종이 한장에 저의 모든 것을 판단할수 있을까요??
우선..
1. 신랑과 같은 ㅁㄹㅊ화재
2. 11년 8월 19일 가입 동시 가입
3. 똑같은 무배당알파PLUS 보장보험
4. 같은날 수술
5. 같은날 똑같은 서류로 보험금 청구
신랑은 3일뒤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서류가 미흡하다고 하여 세극등 사진까지 첨부를 하였으나
역시 보험회사는 주기 싫어 트집을 잡았습니다.
세극등 이야기만 했지 확대사진이라고는 말도 안하고 받고나서야 확대사진이 아니여서
정확한 혼탁도를 볼수 없다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노안백내장 3단계이며(신랑은 3.5단계), 100% 치료용 목적으로 렌즈 삽입을 했다)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을
수술한 사람의 소견서는 인정할수 없고 자문동의를 해야만 하다는 똑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사람마다 서류 검사가 다른 건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줄 생각없이 4월까지 끌고가고 지금은 무조건 제3의료기관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만 부립니다.
국가정책 발표 이후 병원측과 조정하고 그 이후 수술하시는 분들에 대해 필요서류를 받아야지
병원측에서도 준비하지 않은 서류를 무조건 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정을 안해주는 건너무 억을하며
현재 모든 선량한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하고 피해를 주는 건 보험회사측의 횡포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약자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