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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흥국화재 백내장 보험금미지급 이유

조회 74 좋아요 47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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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처는 50대가되면서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려져 안과에 방문하여 진단결과 백내장3단계로 수술하면 결과가좋은시기라는 상담을 받았으나 수술비가 문제되어 흥국화재 고객센타에 문의결과 백내장수술목적은  의료실비적용이되며 세극등현미경사진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후 3월초에 세극등현미경사진이 되는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30일되가도 보험금처리가 안되서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미산동세극등사진이라 판독불가라며 의료자문동의서 감정협조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병원에 항의해보니 이병원은 아무도 세극등사진을 산동해서 안찍는다며 보험담당자와 병원관계자가통화후 병원에서는 세극등사진에 백내장이 충분히 확인되는데 판독불가가 이해가 안된다고하고 보험담당자는 의료자문동의서만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1차적문제 제공은 고객센타에서 세극등사진이라고만 안내하고. 2차적문제 제공은 병원에서 산동된세극등사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는건데 산동과 미산동의 차이가 중요하면 병원과 보험사는 반드시알아야하는데 그피해를 수술을하고 치료에 신경을써야하는 환자가 정신적충격으로  식사도못하고 잠도못자고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자가수술을 할때는 위험을감수하면서 주치의를 믿고 몸을맡기는데 생판모르는 의사가 어떻게 환자눈을 잘알고 의료자문을 한다는건지 이해가안가서 대학병원 의사한테 물어보니 주치의소견서를 다시제출해 보라면서 같은의사로서 주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만합니다  법을 몰라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데 보험사는 더이상 추가서류는 필요없고 의료자문만 강조합니다 처음엔 미지급사유가 미산동세극등사진이라 판독불가라하고  그후 보험담당자에게  세극등사진에대한  정확한안내 책임을묻자 통화후 부지금안내문이 등기로왔는데  세극등사진포함한 세부기록 제3의료기관에 자문요청 협조될때까지 지급보류라합니다  약관에도 없는내용이 상황에따라 조금씩 문장과표현이 달라지는데 이런상황에  제3의료자문은 어떻게 믿을수있으며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며 10년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최소한의 권리도 못찾는 국민으로서 가정파탄 원인제공까지 제공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공정과 상식으로 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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