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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KB손해보험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조회 109 좋아요 56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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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사람이 눈이 침침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여 3월초에 안과전문병원을 방문하여 검진하니 양쪽 눈 모두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2012년 KB손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진단서, 세극등현미경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접 진단하고 수술한 의사의 소견과 진단은 못 믿겠고, 백내장의 적정성 및 수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의료자문동의를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의사가 아니어서 백내장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확대한 상태의 세극등현미경사진이 아니라는 둥 별별 소리로 의료자문을 요구하기에 동의할 수 없고, 꼭 필요하다면 거주지 근처 대학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직접 진료한 의사의 소견과 진단을 못 믿겠다는 보험사의 돈을 받고 의료자문을 하는 의사의 의견은 객관적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환자는 의료자문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서 정하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의사의 의료자문이 과연 객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한 비율이 연간 기준 최대 79%에 달하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명 의사 자문을 통해 10건 중 8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의료자문을 남발하여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약관에도 치료목적일 경우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내장은 질병이 아닌가요?. 백내장이란 질병을 치료하였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관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KB손보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약관대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지출한 환자들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당선인께서는 금감원과 보험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시정명령을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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