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 상한제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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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목적이 아니라 공적 급여로 소득 보전의 성격이기에 보상과 별개이며, 의료비로 보면 금감원의 이득금지 원칙을 적용하는게 맞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의료비가 아니며, 이는 이득금지 원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취약계층(재난적 의료에 따른 가계파탄 방지 등)에게 제공하는 ‘환급금’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상실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2017년1월 선고)도 있는데 금감원 결정문(2010년)을 들이밀며 실비 지급을 거절하고, 이미 지급받은 돈을 내놓으라는 보험회사의 악행을 멈춰주십시오.
실손보험은 개인이 혹시라도 발생할 의료비 부담을 추후에 덜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지, 실손보험사에서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에 대해 단1원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챙기려고하는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여 보험사의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