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쓰레기 같은 국가보훈처 고발

조회 37 좋아요 6 2022-04-2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인수위원회 여러분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군 복무중에 큰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인 영구장애가 왔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정밀한 검진을 거쳐 장애등급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훈련이나 교육중에 상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  일반적인 훈련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없는
교육이나 훈련중에 다쳐 장애가 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별하여 등급별로 지원 해 준다고 합니다.

- 같은 장애등급을 받아도  국가유공자 에게는  국공립공원, 도립공원 , 고궁, 박물관,식물원, 동물원, 시립공원, 사찰입장료 , 고속도로 통행요금, 유료도로 통행요금,
철도이용요금, 지하철 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자동차검사수수요금, 자동차 등록세,  또한 본인과 자녀의 취업가산점 , 아파트 특별분양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혜택 및 할인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군복무중에 다쳐 신체장애가 온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하물며 국립공원, 고궁, 박물관, 등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요금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복무중에 다쳐 장애가 온것도 억울하고 자괴감이 드는데  장애인에게 주는 그런 작은 혜택까지 차별을 하는 국가보훈처의 행정이 배신감이 듭니다.
이런한 소소한 차별 때문에 군대 입대한것을 늘 후회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분들께는 사회적인 혜택은 똑같이  공정하게 줘야 합니다.
보상금을 더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나 군복무중에 사고로 장애가 온것입니다.
여가생활을 하는 것에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출발은  나라위해 헌신한 분 부터 즉 국가보훈처 등록된 분들부터 해야 명분이 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 젊은 청년들이 군대 입대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드는것 아닐까요?
이번 인수위에서  꼭 해결하여  공정과 상식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