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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상생 임대인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장특공제 실거주 조건 없어져야…

조회 5 좋아요 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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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제도(공시가격 9억 이하 대상, 1년 거주 인정, 올햬 12월 말까지 시행)를
공시가격 관계없이, 1 주택자 에게 무기한 확대하고 임대기간을 임대자의 실 거주기간으로
모두 인정 해 주면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윈윈입니다.

3년 후면 5명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 분들 경제적 불안정이 가족간 갈등을 넘어 붕괴,
노인 자살, 고독사등 사회문제가 됩니다. 고정 소득이 없어서, 싼 주택에 대신 세들어 살면서 본인의 집을 전(월)세 놓고 세받아 살도록 해주세요.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무시한 “장기보유 특별공졔 실 거주 조건”도 즉시 없애고, 징벌적 양도세 줄여서,
은퇴(명퇴)한 “생계형 1주택자” 살려주세요. 직장, 간병, 치료, 생계문제등으로  실거주도 어렵고,

세금 겁나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니 이게 뭡니까?  갈아타면 더 못한 집을 사야되는데 누가  팔아요?

매물이 안나오니 집값이 당연히 오르지!! 집값을 정부가 올려놓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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