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관련 보험사 미지급 담합 횡포 고발(kb손해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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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은 안과의사의 진단 및 소견을 믿고 백내장 수술을 하였고 약관상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최근 실비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경영상의 이유로 약관을 미이행하며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의 진단서와 소견서는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의료자문동의만을 주장하고있으며 보험사로부터 고용된, 환자는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의사로부터 받은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사의 진단을 믿고 수술을 한 계약자들은 병원에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결제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은 수령하지 못하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보험사들이 계약당시 약관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경영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기준을 바꾸는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실비보험 손해율 악화 문제는 정부주도로 문제가 되는 비급여항목 금액 기준 마련을 통해 병원 규제로 해결할 부분이지 중간에 낀 힘없는 개개인의 계약자들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형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