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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보신탕(개고기) 식용 불법 논란 종지부 찍자

조회 12 좋아요 1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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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및 문제점

    0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보신탕집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  먼저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서로 상충되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0  축산법 제2조제1호 "가축"이란 소, 말, 면양, 염소(유산양),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

    0  축산법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 당나귀, 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0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가축의 법위 등) 제1항은 축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0  위 법령에서 보듯이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도살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지금 시중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신탕은 전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음

    0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으로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고 있어 현 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임

2.  제안내용

  0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반려견 가족이 1,100만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 식용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0 국민적인 여론 수렴과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임

  0 법령을 개정하고 단속울 강화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3. 기대효과

  0  개는 가족과 같다는 인식 전환
  0 외국으로부터 미개 국가라는 오명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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