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비 청구권에 대해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롯데손보를 고발합니다

조회 98 좋아요 69 2022-04-2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각종 검사를 통해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고민의 시간도 많았지만
그동안 착실히 모아놓았던 보험금으로 대체가 될것이라 믿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니 손해사정인이 현장심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진료한 병원을 방문하여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저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정당하다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사에서는 타당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전문의로부터 받은 백내장 진단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며
무조건적인 의료지문동의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것이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여도
추가서류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손해사정인을 내보내며 실시한 심사자체도 시간끌기용이며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켜져야할 약관은 냉패겨쳐지고
자사의 내부 지시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의료자문으로 인해 처리된 비용이 수십억을 넘어서고
보험사에서는 성과급 파티를 하였다고합니다

보험사들에 의해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금감원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을 수호하던 당선인께 간곡히 바랍니다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보험사들을 처벌해주세요~
선량한 국민들을 돌아봐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