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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비 지급 약관 어기는 보험사 메리츠화채 고발합니다.

조회 128 좋아요 93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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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의 어려움으로 백내장 진단 받고 수술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없는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백내장 단계에 따라 지급 안할수 있으니 제3자문 동의서 싸인은 하라 강요하고 하지 않으면 부지급을 합니다.
아파서 병원 갔고 의사 면허있는 의사에게 진단받고 수술 했습니다
이런 저희는 보험사 손해율 때문에 아파도 보험금 신청을 할수 없고 보험료만 내야하나요
국민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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