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백내장 실손보험의 모호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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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껴 안과방문후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후 2008년 실비보험 가입한 메리츠화재에 백내장으로 인한 실비보험 청구에 대한
문의를 3회 이상했으며 담당직원은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 확인후 의료목적이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에 대한 내용은 메리츠에서 항상 통화시 녹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에 대한 내용은 3명중 한명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도
불편함이 지속되었지만 업무상 바쁜 일정으로 2022년 3월에 백내장 수술후 보험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병원에 요청하여 첨부하였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의 방문후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 다른 추가 서류를 받아
메리츠화재에 제출후 의료자문 동의에 대한 안내서류를 받았습니다.
21년 통화한 3명과 22년 통화한 직원이 똑같은 병명에 다른 기준을 말하는 것은
내가 계약한 보험이 저도 모르는 사이 바뀐 약관이 적용된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믿을 수 없어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면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제가 계약한 약관은 의료 목적의 백내장 수술은 실비보험을 지급해 준다였는데..
말을 바꿔 부지급하는 실손보험회사에 대하여 법위반은 없는지...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