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보험금지급 보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슬기로운 정부가 함께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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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언제부턴가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사물이 겹쳐 보이며 오후만 되면 두통이 자꾸생겨
2021년 4월경 비문증으로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수정체 뒤쪽에 백내장 (후낭혼탁이 심해 수술중 후낭파열 발생 가능성 높다는 진단 )이 발생하였다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체에 아주 중요한 부위이고 겁도 나고 해서 빠른 결정을 못해 3개월마다 내원하여 검사만 받았습니다.( 2021년 4월 8월 11월 )
점점 밝은곳에선 헨드폰도 횡단보도 신호등도 보기 힘들고 직장에서의 컴퓨터 업무 도 점점 힘들어져서 12월초에 재 내원하여 검사후 수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술에 대한 부담감 ( 후유증 , 무서움 ) 때문에 미루다 미루다가 2022년3월초에 양안을 이틀에 걸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보험은 2009년4월에 한화손해보험사에 가입된 보험으로 수술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백내장다초첨삽입술에 관련하여 수술비 실비지급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 받았습니다 .
수술후 요청했던 서류로 실비 청구했으나 추가적인 서류 (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등 ) 요청하여 추가 제출하였더니
손해사정인 전화와서 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관련서류 알려주면 발급해서 발송해주겠다고 했으나
꼭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고자 한다고 하여 직장근처에서 문답서랑 서류발급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자문동의서도 요청하였으나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하여 동의 거절하였습니다.
손해사정인으로 부터 필요서류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완료했다는 안내 받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던중
오늘 한화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에 관한 협조안내문이 도착되어 의료자문진행이 필요하며 거절시 보험금은 지급보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여 왜 이런결정이 냤는지 ? 서류 미비가 있는지 ? 공문에 의하면 당사의 안내에 이의가 있을경우 [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토대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리며 ] 라는 문구가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헀더니
회사 지침이 변경되어 백내장은 무조건 전수 조사를 하며 세극등현미경검사와 기재된 혼탁도 Grade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자문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약관도 아니고 ,회사치짐 변경이라면서
피보험자가 회사지침 변경에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문구는 약관 어디에도 없으며
혼탁도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점, 저를 치료한 의사의 면담이나 자문도 아닌 건으로
제3기관 의료자문에 동의할수 없으며 치료를 목적으로 인한 수술로 보험금 정상적인 지급 요청했으나
동의에 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보류 처리된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하소연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금감원민원요청이라도 해야겠다고 하니 ' 신청해라 어디든 ' 이러며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노년성 백내장은 개인마다 생활패턴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불편함을 다르게 느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료를 봐온 담당의가 제일 잘 알고 있으며 수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담당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전문의입니다.
또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만 진정한 의사인양 생각하는 보험사 ...어이 없죠 ...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자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의사는 누구의 편일까요 ?
만약 기존에 생내장 수술이나 브로커를 낀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수술로 인하여
피해액떄문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
정직하게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받고 치료받은 ,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피보험자가 아닌 병원과 브로커를 상대로 대한의사협회 (안과협회 )와 공조해서
정당하게 피해액을 회수할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의 역활 바랍니다.
지금 , 현재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의 슬기로움과 빠른 결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