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관련 약관을 어기고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화손해보험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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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검진 결과 녹내장 의심으로 예일안과에서 검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 글씨가 더욱 잘 안보이고 눈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제이씨빛 소망안과를 찾아 진료를 보았으며 의사 선생님께서 백내장으로 진단을 해주시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셔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에 실손의료비 청구를 하였는데 치료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일방적인 말로만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입원 치료와 관련된 판례는 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은 정확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이고 본인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사유로 본인이 만약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실명이 되더라도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면서 막무가내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회사의 만행을 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정밀검사를 통하여 혼탁도에 따라 의사선생님께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한 것이 분명하며 제가 2011년에 가입한 보험 약관, 청약서 및 가입제안서 어디에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본인의 계약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통하여도 본인은 시력교정술을 한 것이 아니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보험회사는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