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지급거부ㆍ흥국화재를 고발합니다
본문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라는 의사의 3등급 진단이 내려져
양쪽 눈 다초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실비 지급 신청을 위해
모든서류ㆍ세극등현미경 검사 사진
CD원본까지 원하는 자료를
다 제출했음에도
혼탁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제3 자문동의 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실비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도 명시되지않은 자문동의 도
의무가 아니지만
혼탁도가 경미하다고
지급 못한다는건
약관에도 없는 보험사 내부기준을
만들어 13년 유지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모든 보험사가 비슷한 이유들 즉
자문동의를 하지않아 실비지급을 못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며
수많은 소비자를 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실비 미지급으로 스트레스 에
일상생활 마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눈이 불편해서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나이50대 후반에 백내장 진단이 내려져서
병원갔고 정당하게 수술 받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형보험사 를 처벌하여
약관기준대로. 소비자에대한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