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도생 다세대주택도 통으로 소유시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이 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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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도생 다세대주택도 통으로 소유시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이 될 수 있게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다세대주택 소유자 = 아파트 여러채 소유"
와 같은 다주택자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 되면 모든 사람이 아파트 특히 돈이 되는 지역으로만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임대 시장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당장 법 개정이 힘들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한적이 있습니다.
당선인님이 재임 기간 동안만이라도 1인이 동일주소지에 장기간 소유한 다세대주택 한시적이라도 1주택으로 변경 할수 있게 부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