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비 미지급 보험사 횡포 고발

조회 197 좋아요 150 2022-04-2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10여년전 현대해상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50대 직장인으로 수년전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눈시력과 이물감 및 빛퍼짐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끼던중  2년전 지인과 함께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려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루어져 올해 3월에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2년전 함께했던 지인의 수술결과가 만족스럽다는 이야기에 실비보험 사항을 살펴본후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수술을 하였고 보험금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3-4일내의 지급기간보다 심사가 늦어진다는 메세지와 함께 의심없이 40여일을 기다린 어제.. 보험금을 지급할수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인즉 백내장이긴 하지만 중증이 아니고 이는 외모개선을 위한 시력교정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고 의료자문 소견서를 첨부하여 왔습니다.. 백내장이긴 하지만 중증도 아닌데 왜 수술했냐! 더 심해질때까지 기다려야했다..이러한 말이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쓴적도 없는 저에게 외모개선을 위해 수술한거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백내장수술 비용이 컸지만 수술한 주변의 친구.지인들의 만족도를 보고  실비가 지급된다고 하여 수술을 하고 보험금입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와 실비.수술비 모두를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니 막막한 상황입니다..현재도 수술후 치료기간이라 지속적인 약물투여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일로 눈에 무리가 가 많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대해상보험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어야할것입니다. 금액이 크고 해당고객들이 많아졌고 이리저리 면책사항을 만들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똑같은 상황에  누구는 먼저 수술받아 보험금 받고 누구는 늦게 수술하여 보험금 못받는 이러한 어이없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살펴주시고 시정조치 하여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