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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정책 안정될때까지 일시적1가구2주택 1년안에 처분 유예해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3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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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이라 1년안에 기존주택을 다음달까지
처분해야되는데
3개월이넘도록 아무도 집을 보러오지 않아요

1년안에 처분을 못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되는데  그저도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됩니다

부동산대책이 안정화될때까지 1년안에 처분을
유예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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