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 1차시험 면제 관련 기관 추가.(상식,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본문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우리사회를 위하여 정책 제안을 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감정평가사 1차면제 대상자를 아래 기관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과 특정기관 들만 1차면제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에는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기관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도 보상 및 감정평가관련 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경력(보상업무)이 있는 공기업 직원들에게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 10호를 신설하여 1차시험을 면제 시키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차 시험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9.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신설)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상업무 경력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