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국무부에서 주한 대사관으로 전보(1) 브라운이 3월 4일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한국에 대한 미군적, 한국군 병장급여30배 베트남병장 군인급여 4배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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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Document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Document 76
미국의 외교 관계, 1964-1968, 볼륨 XXIX, 파트 1, 한국
76. 국무부에서 주한 대사관으로 전보1
워싱턴, 1966년 1월 27일, 오후 7시 51분.m.
777. 합동 국가/방위/원조 메시지. 참고: A—Deptel 703, rptd info Tokyo 1980, Saigon 1944, CINCPAC unn; 2 B - 서울의 758, rptd 정보 도쿄 267, 사이공 105, CINCPAC 252; 3 C - Deptel 758, rptd info Tokyo 2131, Saigon 2120, CINCPAC unn; 4 D—서울의 779, rptd 정보 사이공 112, CINCPAC 265; 5 E - 서울의 767, rptd 정보 CINCPAC 260, [페이지 157]코무스맥프 7; 6 F—Deptel 767, rptd info Tokyo 2155, Saigon 2145. 7
베트남 남한을 위한 한국군.
1. 다음은 귀하의 재량에 따라 ROKG 외무 장관에게 전달 된 참조 a, b, c 및 d에 따라 승인 된 초안 서신입니다. 이 서한은 ROKG가 1966년 4월에 한 여단과 그 지원/서비스 유닛을 파견하기로 동의하고 1966년 7월부터 한 사단과 그 지원/서비스 유닛을 파견하기로 동의할 때 이행될 것이며, 단, 귀하가 원하는 경우 이 ROKG 협정 이전에 사망 수당과 부상 배상 혜택(아래 2항 요약)이 발효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행될 것이다.
2. 남베트남 주재 한국군 장병의 사망수당, 장애, 부상자급여의 경우 1965년 가을 한미 한미 공동연구(Joint Study on Death Gratuities and Wound-in-Action Benefit, ref E)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이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요율로 소급 및 향후 지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급은 SVN에서 한국군 장병에 대한 해외 수당 지급과 MAP GVN 활용 또는 추후 적절한 미국 국방부 예산을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미국 달러로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액은 1966년 1월 17일 현재 $164,000로 추정됩니다.) COMUSKOREA가 지불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은 부상당한 수혜자 또는 생존자의 이름과 각각 지불 할 금액을 포함하는 요청을 제출해야합니다. 모든 지불 기록 및 지불 요청은 COMUSKOREA에 의해 영구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CINCPAC은 소급 지불에 필요한 최대한 빠른 금액과 1966 년 2 월 지불을위한 원하는 금액을 제공해야합니다.
3. 승인 된 편지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이제 자신, 부총리, 국방부 장관과 함께 RVN에 추가 한국군이 파견 될 수있는 조건 문제에 대해 매우 유용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제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로 모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고려 사항은 박 대통령이 험프리 부통령과 나 자신과의 회담에서 밝혔습니다.
[페이지 158]
한국 방위의 완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에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가 병력의 배치를 위해 한국에 약간의 순이익이 있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다루기위한 우리의 제안은 1 월 12 일 외무 장관에게 보낸 각서와 1 월 18 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비치 장군의 편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추가 논의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제안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각서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세히 반복하기보다는 미국이 할 준비가 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것입니다.
A.1. 필요에 따라 장비를 갖추고 RVN에 배치된 추가 병력의 모든 추가 원가를 충당합니다.
A.2. 현재 지급되고 있는 규모로 이들 병력에 해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 임금 인상 이후에도 현재 한국군이 지급받고 있는 30배, RVN 병력 급여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것은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상당한 송금을 허용했습니다.
A.3. 베트남에서 사상자로 인한 사망, 부상자, 장애인 수당을 최근 한미 합동군사위원회가 합의한 비율의 두 배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4. RVN에 배치된 추가 병력을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 장비, 훈련 및 자금을 조달한다.
A.5. 한국만의 전용으로 통신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미국과 한국 관리들 간에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RVN에서 귀하의 군대와 통신하기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또한, RVN에서 귀하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ROKAF에 4 대의 C-54 항공기를 제공합니다.
A.6. 향후 몇 년 동안 1월 18일 비치장군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명시된 바탕에 따라 주한미군 현대화를 위한 상당 장비 품목을 제공할 것.
A.7. 1월 18일 비치 장군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명시된 MAP 초과 판매 수익금에서 군 병영 및 군 위생 시설의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출처: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G 59, Central Files 1964–66, POL 27–3 VIET S. 비밀; 즉시; 림디스. Boyes at (DOD)와 Fleck에 의해 초안; Fearey, Poats (AID), Rubin, Heinz 및 Friedman (모든 DOD)의 초안, Baker (JCS의 초안), Gibson (DASD)의 초안 및 Rowan (BOB) 및 백악관의 쿠퍼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버거의 승인. POLAD, COMUSKOREA, COMUSMACV, 도쿄 및 사이공을 위해 CINCPAC에 반복되었습니다.↩
1월 25일 서울에서 전보 779는 대사관과 한국 관리들 사이에 협상된 조건을 전달했다. (국립 기록 보관소 및 기록 관리, RG 59, 중앙 파일 1964-66, POL 27-3 VIET S)↩
1월 24일 서울에서 전보 767은 한국 군인의 사망 및 장애 혜택에 대한 한미 합동 군사위원회 조사의 결론과 권고를 요약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 (Ibid.)↩
1월 25일 서울로 전보 767호는 (박 대통령에게 보낸 대사관 서한)에 포함된 제안에 응하여 한국군을 베트남에 추가로 파견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했다. (Ibid.)↩
둘 다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텍스트는 다음 주에 약간 수정되었으며, 최종 버전은 2 월 25 일 외무 장관에게 제출되고 수락되었습니다. (2월 22일 서울에서 전보 930, 2월 24일 서울로 전보 893, 2월 25일 서울에서 전보 944; 모두 국립문서보관소 및 기록관리국, RG 59, Central Files 1964-66, POL 27-3 VIET S) 한국어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최종 버전에 대한 약간의 수정은 3 월 5 일 서울에서 서울로 971 및 931에서 전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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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브라운이 3월 4일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한국에 대한 미군적, 경제적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이 편지는 3 월 7 일 외무 장관에게 전달되었으며, 3 월 8 일 코리아 타임즈와 대한민국에 위생 버전이 게시되었습니다.
브라운의 편지와 이 문제에 관한 관련 문서는 3월 9일 서울에서 발간된 (에어그램 A-352)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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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한국군의 병장급여30배 인상 베트남군인 병장급여4배 1개월62.64$인상 숨겨온 특별보너스 하루에1.50$ 기본금 급여 일일수당 화제수당
각종수당 일반근인병 퇴직금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상하게 조사하여 우리의 핏값을 돌여주길바란다.
4.20일 인수위원회앞 전투수당 기자회견 동영상https://m.youtube.com/watch?v=ihobz_8Yb7U&t=178s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 www.hgvv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