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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법원경매시 지체기간의 산입 개선요청

조회 13 좋아요 1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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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경매시 법원의 여타사정으로 경매가 지체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경우 지체원인이 법원에의해 발생하였음에도 그기간을 피경매인의 사유로하여 지연이자를 물리는경우가 많아 황당하다.
 
2.일단 경매되어 경매참가자의 대금이 법원에 납부되어 법원이 가지고있고 이에따라 소유권이 이전됨에따라 경매가 끝났음에도 경매대금을 경매신청자가  받는시점까지 끝나지 않는것으로보는 것은 지체기간의 계산에 무리가 있다.

3.이러한 계산은 시효일자의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확실한방안을 마련하여 민생이 더 어려움에 겹치지 않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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