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어르신 교통요금도 일반인처럼 환승할인해 주세요
본문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환경에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1. 교통요금 환승할인
우리 대중교통은 2004년 ‘교통카드’에 환승할인 기능을 부여하여 전철ㆍ버스 환승할인제가 실행됐습니다. 과거 승차 때의 ‘고정요금’은 이용 종료 후 사후정산한 ‘변동요금’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적용해야 할 800만 ‘어르신 교통카드’에는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오류를 범했습니다. 예전처럼 이용 때 찍힌 그대로 사후정산(환승할인) 없이 부담합니다. 어르신은 일반인의 버스요금 612원보다 588원 더 많은 1200원을 결제합니다.
어르신 우대는커녕 되레 교통요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2. 기막힌 교통요금 현장
전철, 버스 1구간의 교통요금은 전철 638원, 버스 612원꼴로 환승할인한 전철+버스 =합계 1250원입니다. 운송업자의 운송수입도 1250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교통요금은 환승할인 되지 않아 전철요금 1250원, 버스요금 1200원으로 각각 계산되어 합계 2450원입니다.
똑같은 조건 운송업자의 운송수입은 2450원입니다.
국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일반인과 전철무임보상 명목으로 일반인 638원의 2배 1250원으로 계산하여 철도공사에 무려 1조 3412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반인과 동일한 638원 환승할인 가격으로 지불하면 적어도 국가예산 6572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서)
3. 어르신 평등권 침해
왜 일반인의 버스요금은 612원이고 어르신의 그것은 1200원이어야 하나.
돌이켜 보면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교통요금 2450원이 49.0% 1200원 인하된 125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그대로 2450원 변동이 없습니다. 전철요금 1250원은 국가가, 버스요금 1200원은 어르신 각자가 부담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평등권 침해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가에서 부담하는 전철요금 상당액을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인의 교통요금이 49.0% 1200원 인하하는 동안 어르신의 과거 실부담요금 1250원이 1200원으로 겨우 50원 인하되었습니다.
4. 어르신 교통카드에 환승할인 기능부여로 인권회복을
오늘의 제언은 800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에도 일반인과 똑같이 환승할인 채택하여 어르신 교통요금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에 환승할인 기능을 부여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0.2 국토부 2011~2020년 전철무임 보전액 정보공개결정 통보서 0220331.hwp (7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2 08: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