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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답변회피 :삼성생명

조회 145 좋아요 88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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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에 따라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수술을 했고,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가 없으면 규정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보류(안된다)된다는 말에 의료자문 동의하고 관련된 자료들도 다 주었는데 부지급 판정입니다.
이유는 백내장은 맞는데 초기라 다초점이 시력교정용이라는 의료자문이라  부지급이라고 합니다. 진료기록과 전혀 다른 판정을 내리고, 단초점은 되는데 다초점은 시력교정이다?
단초점은 시력과 상관없는 것인지, 그리고 백내장이 인정된다면서 시력교정이라고 부지급한다는게 상식적인 판단인가요?
또한 자문동의 안하면 지급보류 한다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다했으니 세부규정 알려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회피하고 담당자 전화도 안받습니다.
보험사의 손실을 핑계로 그동안 만일을 대비해 성실히 보험금을 납부한 개인에게 마치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보험사와 이를 옹호하는 금감원의 실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은 돈인가요? 보험사의 입장만 받아들여 그리 쉽게 거부되고 규정에도 없는 억지를 부리는데 방관만하고 있으니 힘없는 개인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진료한 의사를 못 믿으면 개인은 어디에 물어보고 수술을 해야하나요? 보험사나 금감원에 허가 받고 수술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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