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당선인님 법조인의 시각으로 둔촌주공사태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회 9 좋아요 0 2022-04-2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당선인님!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말씀, 둔촌주공사태를 해결을 통해

지켜주십시오.

지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둔촌주공재건축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

다.

건설사가 공사를 성실히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분없는 공사중단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민생. 내년 입주를 학수고대하는 조합원들

의 주거안정이라는 민생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현 사안을 무겁게 검토 부탁드립

니다.

지금 시공사의 명분없는 공사중단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히 형법350조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민법 2조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여부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 등을 법조인의 시각으로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법 350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명분없는 공사중단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민생 내년 입주를 학수고대하는 조합원들

의 민생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투

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님! 대기업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약자인 근로자와 조합

원의 민생을 짓밟는 일을 서슴치 않게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이윤을 위해서는 법도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해서는 안 되며 대기업

에게는 법 위에 군림할 권리라도 있는 양 행동하는 것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님 대기업의 몽니로 4000여명의 현장근로자들과 6000여명의 조합

원들의 민생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관만 하시기에는 너무도 사안이 위중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진행

형입니다. 가장 우선과제로 살펴보셔야 할 긴급한 민생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