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님 법조인의 시각으로 둔촌주공사태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본문
지켜주십시오.
지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둔촌주공재건축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
다.
건설사가 공사를 성실히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분없는 공사중단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민생. 내년 입주를 학수고대하는 조합원들
의 주거안정이라는 민생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현 사안을 무겁게 검토 부탁드립
니다.
지금 시공사의 명분없는 공사중단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히 형법350조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민법 2조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여부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 등을 법조인의 시각으로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법 350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명분없는 공사중단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민생 내년 입주를 학수고대하는 조합원들
의 민생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투
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님! 대기업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약자인 근로자와 조합
원의 민생을 짓밟는 일을 서슴치 않게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이윤을 위해서는 법도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해서는 안 되며 대기업
에게는 법 위에 군림할 권리라도 있는 양 행동하는 것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님 대기업의 몽니로 4000여명의 현장근로자들과 6000여명의 조합
원들의 민생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관만 하시기에는 너무도 사안이 위중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진행
형입니다. 가장 우선과제로 살펴보셔야 할 긴급한 민생문제라고 생각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