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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조회 50 좋아요 36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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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을받고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우리를 수술한 의사를 믿을수없다며
약관어디에도없는 의료자문 동의를 하라며 보험금지급을 보류하고있습니다  약관을 작성하고 만든건 보험회사입니다
약관에 없는기준을 적용하면 분쟁에 소지가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건 보험회사입니다
의료자문이 필수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에 동의를받아야만 하는겁니다
백내장은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수술했는데 의료자문을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법을지키지않으면서 그피해는 보험을가입한 계약자가 봐야합니까?
법을지키지 않는 현대해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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