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실손보험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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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중입니다 2011년 삼성생명 실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료 청구를 했는데 의사의 진단서에 분명히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이라고 적어 제출했는데 보험사에선 2차 검증 기관에 의뢰한바 판독불가 사유로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보험사는 환자가 필요할때 약관에 의거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의사의 진단을 믿을수 없다고 하는건가요 납입 보험금을 한번도 연체안하고 성실히 납부한 제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저같은 피해자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상황을 파악하시고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