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도록 응시자격 부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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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해주세요.
고등교육법과 이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만들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의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고졸, 학원출신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나와도 다시 간호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도 간호조무과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2012년에 평택소재 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막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의 부칙에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복지부는 간호인력개편을 발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아니고 이미 해본 전례가 있으며, 행정부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전문학사 출신이면 안되나요?
국민들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 수급문제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동물병원의 간호인력에 해당하는 동물보건사도 전문대학 이상을 나와야만 자격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